대상자 구분 | 세부 대상자 | 증빙자료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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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 |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| ① 복지카드② 장애인증명서③ 필요 시 장애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| - <보행상 장애 기준표> 상 '○'인 장애인 ①+② 필수 - <보행상 장애 기준표> '△'인 장애인 ③ 필수 |
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이며 휠체어 이용자 | |||
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|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| -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-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기간 명시 필요(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) | |
대체수단 |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|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| |
임산부 |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| - | |
영유아(7세 이하) 1인 동반 | 가족관계서 | - | |
어린이(13세 이하) 2인 동반 | |||
보호자 |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|
이용등록 절차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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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용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| <신청서식> |
② 작성 완료된 ①과 증빙자료 제출 | 방문제출 또는 협의 후 FAX, 이메일, 우편 |
③ (필요 시)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※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만 가입 가능 | <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> |
④ 심사 및 승인 | 제출일로부터 평일 기준 7일 이내 승인 |
대상자 구분 | 신청방법 | 전화번호 | 모바일 앱 |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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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 | 전화, 모바일 앱, 홈페이지, 문자 | 1666-0420 | 앱 다운 후 신청 가능 | ggsts.gg.go.kr |
대체수단 | 전화 | 031-835-1155 | X | X |
요금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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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구간(10km) | 1,000원 |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|
추가요금(기본구간 거리 초과 시) | 1km당 관내 100원, 관외 200원 | 5km당 100원 |
관외대기 | 2,000원 | |
기타 | 고속도로(유료도로) 통행료, 주차료 등 실비는 이용자 부담 |
대상자 구분 | 세부 대상자 | 관내 | 관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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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 | ①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| 연천군 전 지역 이용 가능 | 경기도, 서울, 인천, 강원도 철원 |
②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이며 휠체어 이용자 | 경기도, 강원도 철원 | ||
③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| |||
대체수단 |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| - 경기도, 서울, 인천, 강원도 철원 (병원 이용 또는 재활목적인 경우에만 관외 이용 가능) ※ 증빙서류(예약증, 영수증) 제출필요 - 1호선 연천역 개통 시까지 소요산역, 동두천역 이용 가능 | |
임산부 | |||
영유아(7세 이하) 1인 동반 | |||
영유아(13세 이하) 2인 동반 |
대상자 구분 | 세부 대상자 | 관내 | 관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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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 |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| 서울·인천 | - 병원이용 목적만 관외대기 가능하며 그 외 목적인 경우에는 관외대기 불가 ※ 증빙서류(예약증, 영수증) 제출필요 |
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이며 휠체어 이용자 | |||
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| |||
대체수단 |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| 경기도, 서울, 인천, 강원도 철원 | |
임산부 | |||
영유아(7세 이하) 1인 동반 | |||
영유아(13세 이하) 2인 동반 |
대상자 구분 | 세부 대상자 | 지역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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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 | ①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| 경기도, 서울, 인천 이용 가능 | 이용신청 및 이용방법 참고 |
②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이며 휠체어 이용자 | |||
③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| |||
대체수단 |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| 출발지가 연천군이 아닌 경우 이용 불가 | 출발지 기준 지역 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참고하여 회원등록 후 대체수단 이용 가능 |
임산부 | |||
영유아(7세 이하) 1인 동반 | |||
영유아(13세 이하) 2인 동반 |
대상자 구분 | 세부 대상자 | 지역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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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 | ①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| 출발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이용 불가 | 출발지 기준 지역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참고하여 회원등록 후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|
②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이며 휠체어 이용자 | |||
③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| |||
대체수단 |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| 출발지가 연천군이 아닌 경우 이용 불가 | 출발지 기준 지역 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참고하여 회원등록 후 대체수단 이용 가능 |
임산부 | |||
영유아(7세 이하) 1인 동반 | |||
영유아(13세 이하) 2인 동반 |
이용자 준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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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승차 시 이용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차량 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,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합니다. - 이용대상자 외 보호자 또는 가족 2인까지만 동승이 가능합니다. -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. - 이용자는 승차 후 중간에 목적지 변경 및 중도하차 할 수 없으며, 운전자의 지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센터에 즉시 통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. - 차량 도착 후 10분 내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배정된 차량은 자동 취소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경고를 할 수 있으며, 위급한 상황은 보고한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이용자는 차량 접수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. -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치·이송할 수 없으며,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이동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. - 이용자는 특정 운전원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. - 조수석에는 사고의 위험으로 탑승을 제한합니다. - 만취자는 모든 교통수단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, 폭행, 성희롱, 성추행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, 운전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요구할 수 없습니다. ※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니, 이용자 준수사항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자료 담당자공공사업팀 이태윤 전화 031)835-1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