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복지시설

환경복지시설

이용안내

1 일빈소 사용가능 여부 확인 > 장례상담
  • 빈소사용 가능 여부 확인
    장례식장을 이용하실 경우 먼저 빈소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031-832-4474,4484)
  • 운구
    전문운구업체 위탁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구하여 드립니다
  • 안치
    장례식장 사용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 하신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치실로 운구 및 안치하여 주시고 안치실 호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장례상담
    -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
    - 장례용품 등 구입
    - 염습. 입관시간결정 및 성복제 등 제사 준비
    - 영정사진 준비
    - 사망진단서 등 행정서류 준비
    - 장의차량 예약 및 빈소, 식당, 매점 이용방법 안내 등
2일장례용품 준비 > 빈소차림 > 염습 및 입관(입관 후 성복제 진행)
  • 장례용품 준비
    - 염습, 입관2시간 전까지 장례용품을 미리 선정하여 염습 및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.
    - 장례용품은 식장내 전시실에서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한 품목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빈소차림
    - 장례상담이 끝나면 즉시 장례지도사가 고인의 가풍(종교)에 따라 빈소를 차려드립니다.
    - 야간에 안치하시거나 빈소사정에 따라 당일 빈소사용이 제한 될 수도 있으니 사용전에 미리 빈소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빈소에 전화를 사용코자 할 경우 단기전화를 신청하십시요.
  • 염습 및 입관
    - 염습,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와 검사필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  - 염습 및 입관은 오전9시~오후6시까지 유족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진행됩니다. 염습 후 입관의식이나 성복제 지냄
3일정산 > 발인
  • 정산
    - 출상전 시설사용료 및 물품비용을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출상전일야간에 정산하시면 출상당일 혼잡을 피할수 있습니다.
  • 발인
    - 영구차 확인
    - 출상하실때에는 빈소에 있는 개인물품을 챙기시고 단기전화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.
    - 시신인수(시신 인도시 직원과 유족이 동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운구조편성 : 영정 1명, 운구 : 4~6명
이용요금
구분 항목 요금 내용
분 향 실사 용 료 1, 2호실 (특대실) 325,000 (1일)
(1시간 : 13,500 )
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당 사용료 계산
3, 5호실(특실) 260,000 (1일)
(1시간 : 10,800)
6호실(일반) 130,000(1일)
(1시간 : 5,400)
안치실 100,000 (1일)
(1시간 : 4,100)
염습실 300,000
수 수 료 수세비 100,000 대인
50,000 소인(12세 이하)
염습비 300,00 대인
150,000 소인(12세 이하)

※ 사용료는 “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”적용

  • 장의용품목관류, 수의류, 기타 장의용품
  • 장의차량대형(40인승), 중형(25인승), 소형(앰뷸런스)
  • 식 당공기밥, 육개장, 제사음식 등
  • 매 점주류, 음료, 소모품 등 (담배 없음)
  • 떡, 편육인절미, 절편, 편육 등
  • 상 복남/여 상복 판매 및 대여
  • 영정사진컬러, 흑백(8*10, 11*14) 등
  • 화 원제단화(영정), 근조화, 헌화꽃 등
  • 장지상담납골당, 수목장 등
  • T 031-832-4474 F 031-832-4476
사망 신고법
  • 사산아
    - 신고서류 : 사산증명서 2부 (장례식장 1부, 화장장 1부 제출) / 화장증명서
    - 서류발행처 : 병원의무과, 화장장
  • 신생아
    - 신고서류 : 출생증명서, 사망진단서 각2부 ( 장례식장 각1부 , 화장장, 각1부 제출) / 화장증명서
  • 노환 및 병사
    - 신고서류

    병원입원 중 사망 : 사망진단서 7부 (장례식장1부,장지1부, 동사무소1부, 국민건강보험공단1부 등)

    응급실에서 사망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7부

    자택에서 사망 :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확인일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7부

    - 서류발행처 : 병원의무과
  • 사고사
    - 신고서류 : 외인사, 기타 및 불상인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7부 검사필증 5부 (장례식장, 장지, 동사무소, 국민건강보험공단 각1부씩)
    - 서류발행처 : 병원 원무과, 관할 경찰서 - 경찰 조사에 의해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 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,심의 후 발급
발급신고장소
  • 장례식장
    - 신고서류

    병사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
    외인사·기타 및 불상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, 검사필증 1부

    - 용도 : 염습,입관용 - 염습,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사필증을 사무실에 제출
  • 묘지,장제장
    - 신고서류

    병사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
    외인사·기타 및 불상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, 검사필증 1부

    - 용도 : 매장용
    - 선산인경우 불필요
  • 동사무소
    - 신고서류 : 사망증명서류 : 1부 (고인 주민등록증, 신고자 도장)
    - 용도 : 호적 정리용
    - 사망증명서 : 사망진단서, 신체검안서 검사필증1개월이내에 신고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- 신고서류 : 사망증명서류 : 1부
    - 용도 : 장제비 청구용
    - 장제비 25만원지급
  • 기타 보험청구용
    - 신고서류 : 사망증명서류 : 1부
    - 용도 : 보험청구용
    - 필요시에 참조